2024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자(기관) 운영지침
50세이상 70세 미만 사람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
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말하며 참여자의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의 공익사업입니다.
또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안양시가 주관하여 펼치는 사회공익사업의 대표사업입니다.
50세이상 70세 미만의 개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는 사람
재능기부를 통한 봉사적 성격의 퇴직자를 말함
2024년 기준 1954년~1974년 출생자 해당/참여당시 미취업 상태인자)
3년 이상의 경력 및 국가 자격증 및 (공인)민간 자격증 중 어느 것 이상의 자격자
월 120시간 이내(연 480시간 이내) / 일 8시간 이내
참여자 지원금/참여수당(시간당 2,000원) 및 활동실비(9,000원/4시간 이상 활동시)
활동실비-교통비 3,000원+식비 6,000원
13개의 사업분야중 해당 관련 분야 활동
경영전략/마케팅홍보/인사노무/재무회계/외국어/사회서비스/IT정보화/법률법무
문화예술/행정지원/교육연구/상담멘토링/기타 등
기타 참여자의 활동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
*취미형,단순형,경력 비활용형,타부처 중복형 등
참여자 활동비 지급 : 전월 20일~당월19일까지의 활동을 당월 22일까지 신청
- 활동대상 기관 충족 요건 가능 기관(설립증, 단체증, 인증서, 지정서 등)
- 내용이나 수준이 전문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 정도의 활동이 아닌 경우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.
예 : 단순노력, 단순노무, 환경미화, 질서융지, 가사돌봄 등
- 참여자 총 활동시간 승인 및 활동 분야 심의
- 13개의 사업 분야에서 적격성 유지 및 활동
- 각 사업 분야중 승인된 활동 영역에서의 활동 실시 및 사회 서비스 활동
- 전월 20일~당월19일까지의 활동 내역을 지원금 신청
- 당월 22일까지 지원금 신청(지원금 신청서/활동 내역서/활동사진 첨부)
-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 수령(개인 참여자 통장 직접 이체)